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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