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데이트폭력,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 결과

데이트폭력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가장 많이 꼽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30일 결과를 발표했다./서울경제DB




데이트폭력을 당하고서도 상대방과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데이트폭력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였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데이트폭력에는 팔목을 움켜잡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데이트 비용 요구, 휴대전화 점검, 옷차림 통제 등도 포함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46.4%는 상대방과 결혼했고, 이 중 17.4%는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을 통제하는 유형의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 ‘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가 62.4%로 가장 많았고 ‘옷차림 간섭·제한’이 56.8%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폭력은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다.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름’(14.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13.9%) ▲‘칼 등의 흉기로 상해’(11.6%)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여성들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서도 절반 이상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을 겪고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헤어졌다는 응답은 20.6%, 가족·친구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은 19.7%였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나 고소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거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지원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여성들은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5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73%)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데이트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한데도 피해를 선뜻 밝히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의 연장 선상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콜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와 법률 지원을 하고, 치유 회복도 돕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