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들을 통과시켰다. 제천 화재에 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소방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관련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이어서 그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천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사고 수습을 넘어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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