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정치 관여), 위증 등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이 다섯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수도권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12월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하는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정치 개입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에서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하지 않았고, 425 지논 파일 등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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