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2시50분께 여의대로를 가로지르던 자전거 운전자(55)가 마포대교를 타고 여의도 방향으로 내려오던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택시 전면부가 파손됐다. 택시기사(66)는 별다른 외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폐품과 폐지 등을 싣고 달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사망한 남성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시에 블랙박스도 있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속도가 빨라 사고가 났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전거 무단횡단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최진헌 박사는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속도가 빨라서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힘들며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며 “무단횡단을 삼가고 자전거에 반사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사고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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