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유치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와 B(2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교사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D군과 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양옆에 세워두고 혼내다가 D군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붙인 뒤 수차례 때렸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머리를 맞은 D군이 바닥에 쓰러졌다가 겁에 질린 채 재빨리 일어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함께 혼나던 어린이는 D군이 맞을 때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다가 고개를 떨궜고 나머지 원생 8명도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폭행을 당한 D군은 후유증으로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D군 어머니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고 2개월 치 CCTV를 분석해 결과 교사들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다른 교사 B씨 역시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가해 교사들로부터 직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5∼6살 원생 3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관할 구청인 서구는 A씨와 B씨의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서구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모두 이들 교사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해 판결이 나기 전 교사 자격 정지 절차를 밟았다”라며 “다른 원생 부모들이 폐업을 원치 않아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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