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연장 요청

6월 30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기간 종료

울산시“지정 종료되면 지역 및 국가경제 심각한 타격”우려

울산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기간을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1년간 최초 지정된 이후 한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재연장을 건의한 셈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전국 최초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으로 조선업 위기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조선업종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울산지역 조선업 사업체 수는 2016년 6월 말과 2017년 12월을 비교해보면 20.9% 감소했고,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36.1%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조선업종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지원이 중단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