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이 시작해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 박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엔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참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된 바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집권 초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들도 지난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검찰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았다는 특활비의 용처까지 기재한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달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한 뒤 마무리된다. 3월 초 결심 공판이 열려 구형하고,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1심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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