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직원이 관련 직무를 맡지 않도록 인사 이동 등 직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이 마련돼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표준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 가상화폐와 연관성이 인정 되는 직무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각 기관장은 기관 성격에 따라 ‘연관성 있는 직무’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연관성이 인정 되는 직무를 수행 하고 있거나 수행 이력이 있는 공직자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나 투자까지 현행법상에서 제한할 근거는 없어 권익위는 청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간 가상화폐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과 달리 공무원 재산공개나 행동 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해 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 정보 활용이나 매매가 논란이 됐고,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은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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