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 중복송고 등 부정행위를 한 언론사에 부과하는 벌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매년 3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언론사 누적 벌점이 2점이 넘으면 경고 처분을 하고, 4점이면 모든 서비스에서 24시간 동안 해당 언론사의 뉴스 노출을 중단한다. 6점 이상이면 입점여부를 재평가하고, 8점은 뉴스노출 48시간 중단, 10점 이상부터는 2점 단위로 노출 중단과 재평가를 반복한다. 이는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은 경우 24시간 노출을 중단하는 등의 기존 규정보다 한결 강화된 것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가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건 당 1점씩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또 신규 뉴스제휴 심사는 매년 2회 진행하고, 한 번 탈락한 언론사는 연속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단, 재평가에서 탈락한 언론사는 다음 회차 뉴스제휴 심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지의 경우 정량 평가 항목에서 전체 기사 생산량 기준을 낮추고 자체 기사 비율을 높여 입점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제4차 뉴스검색제휴를 통해 새로 입점할 신규 언론사 118곳을 선정했다. 최초 신청 매체 630개의 18.73%다. 기존 제휴 매체 중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9개 언론사에 대해선 재평가를 거쳐 4곳을 탈락시켰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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