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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설 명절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당부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설날 명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애용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청탁금지법 여파 등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명절 맞이 선물과 음식 등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독과점적이고 경제 유발 효과가 제한적인 대형마트에 비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력 제고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내수경기 진작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상품에 더해 친절한 서비스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상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판매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15일까지 판매하고, 개인구매 할인한도 또한 이달 한 달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등의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제도를 활용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상품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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