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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호텔 마카롱에 '유해색소' 바른 납품업자 집행유예

/연합뉴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 유해 색소를 바른 마카롱을 납품한 식품 제조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업체 대표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약 3년 간 거래처가 원하는 선명한 색깔을 내기 위해 ‘아루조빈’, ‘퀴놀린옐로우’와 같은 불법 색소를 마카롱에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두 색소 모두 체내 소화효소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8~10세 어린이에게 주의력 결핍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A씨는 2,600여 회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불량’ 마카롱을 서울 및 수도권 내 최고급 호텔에 납품했다.



신 판사는 “유해 색소로 마카롱을 제조하고 판매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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