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전화 찾으려” 지하철 출발 지연시킨 40대 남성 벌금형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트린 휴대전화를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분께 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승강장에 도착한 안평행 전동차에 탑승하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선로에 빠트리자 전동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발로 막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다.

술에 취한 A 씨는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온전하게 회수하려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운행방해로 당시 전동차는 예정시간보다 4분가량 늦게 역을 출발했다.

[사진=기장군 제공/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