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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성폭행 의혹 하용부에 지원금 보류…문화재 보유자 해제는?

"의혹 확인돼 형사처벌 받을 경우 보유자 인정 해제 등 조치 취할 것"

하용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모습/연합뉴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씨에게 주어지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보류된다.

문화재청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하용부 보유자는 이번 성폭행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극계 거물인 이윤택 연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보리(가명)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시절이던 2001년 연극촌장인 하씨로부터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하씨는 매달 131만7,000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하씨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유자 인정 해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각종 사건에 연루됐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대처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 해제를 할 수 있다. 하씨의 보유자 인정 해제도 본인이 스스로 요청하기 전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씨는 지난 19일 강릉 페스티벌 파크에서 열린 공연 ‘아트 온 스테이지’ 무대에 오르기로 했으나 불참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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