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윤씨는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20일 서울경제스타에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맞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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