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많다”며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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