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의 경기도 연천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스스로 ‘2주택자 꼬리표’를 뗀 셈이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 측은 경기도 연천의 집(85.95㎡)을 1억4,000만원에 처분했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지난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단독주택을 지었다. 김 장관 측이 집과 함께 딸린 토지를 얼마나 매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연천에도 집을 가진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다.
연천군 군사분계선 인근 시골집을 소유한 것을 두고 2주택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여론도 있었으나 김 장관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지적받자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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