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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냐 법정관리냐…금호타이어 운명의 날

"더블스타 매각 계획 철회하라"

노조 강경한 입장 굽히지 않아

오늘 MOU 체결 물건너 갈수도

결국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맞을까. 벼랑 끝에 선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간 경영정상화 판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채권단이 만기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자구안에 대해 노조가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반대하며 끝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채권단이 더블스타로의 매각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발표한 노조는 이행약정서(MOU) 체결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강성 투쟁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동걸 KDB산업은행에 대한 면담 요청을 산은이 거부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금호타이어 이사회에서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MOU 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미 물리적으로 시한 내 노조 동의는 불가능하다. 사측과 노조 집행부 간 자구안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처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단은 MOU 체결을 조건으로 1조3,000억원의 차입금 만기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사측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26일까지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단에 당장 1조3,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상환 여력이 없는 회사 상황을 감안하면 채권단은 단기 법정관리인 ‘P 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다만 채권단과 노조 간 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물리적으로 26일 이사회 전 노사 간 자구안에 대한 합의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양측 간 자구안 협의가 진척되면 채권단으로서도 한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과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 과정이 필요하고 회사 정상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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