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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재심의 이유는

회사명 변경 파악못해 뒤늦게 고발

공정위, 허술한 사건처리로 빈축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면죄부 논란 끝에 제조업체 SK케미칼을 뒤늦게 고발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한 번 허술한 사건 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처분 전 SK케미칼이 회사 이름을 변경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부랴부랴 고발 대상을 추가하는 보완 절차를 밟은 탓이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시정 명령·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였지만 2주 만에 심의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이는 공정위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전 회사 명의에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을 확정했다.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된 법인이 이어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설된 법인만 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SK디스커버리도 고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하고 28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고발 요청을 하기 전까지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수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인 SK케미칼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며 “(신)SK케미칼이 형식상 신설법인이지만 실질은 그대로여서 검찰의 수사와 공소시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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