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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위로한다며 성추행한 사단장...징역 6월 확정

“위로해준다”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

이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연합뉴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에서 9월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에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소장은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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