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한 불법 성인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최모(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 12명과 사이트 제작·운영에 관여한 일당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소라넷’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소라넷이 폐쇄되자 직접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성매매 알선을 시작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만4,000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8,000만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최씨는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알선 대가로 10만~15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았다.
최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개설하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면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뀐 주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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