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13일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징계조치를 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희대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수시전형모집에서 정용화와 조규만 등 3명의 지원자가 면접에 불참했는데도 이들을 합격시켰다. 면접에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해야 하지만 학교 측은 이들에게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결과를 조작했다.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조씨는 졸업논문을 대신하는 졸업작품을 내지 않고도 학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씨는 졸업작품전 대신 팸플릿을 내고 학위를 받았으며 논란이 일자 공연 형식의 영상물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정용화와 조규만 등 3명에 대해 입학 취소, 조권에 대해 학위 취소를 각각 학교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특혜를 준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모 교수 등 교수 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 조치 및 관련자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2일 정용화와 조규만, 학교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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