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재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다만 증거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군 당국의 수사 당시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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