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최근 1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단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최소 증가인원 2명)이며 연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 기업의 청년고용 증가, 고용 증가, 고용 유지율 등을 심사해 2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을 구비해 4월 2~3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 원스톱지원센터(062-613-5995)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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