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충주지역 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 30%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15인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다.
충주시는 △고용평등 조직문화 조성 △모성보호제 △보육지원 등 일·가정 양립지원 및 시설환경 개선 3개 분야 20개 항목을 기준으로 1차로 9곳을 선정하고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3개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한다 .
여성근로자 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비 500만원과 여성친화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지원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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