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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뇌물제공 임직원 외 기업도 처벌"법안 발의





기업의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개인 이외에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 뇌물범죄의 근절 및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임에도,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근절되지 않는 기업 뇌물범죄,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뇌물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중요성, 법인 처벌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기존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뇌물범죄에 한하여 조속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운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양벌규정이 있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해당 법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 국내공무원인 경우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률안의 내용은 법인의 임직원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되,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익의 범위에 동일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준의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검사가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최운열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과 함께 기업이 뇌물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동철,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이언주, 정성호, 진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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