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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 변경... 안종범 변호인과 연고 관계

안종범 변호인과 일부 판사 연고 관계로 재판부 변경

최순실 기피신청과는 별개

새 재판부, 장시호 등 항소심도 맡아





‘국정농단’ 혐의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사진)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과 기존 재판부간 연고 관계가 있었다는 게 변경 이유로 알려졌다.

당초 최씨 측은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며 “최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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