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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결심만 남았다…檢, MB 구속영장 청구하나

수사팀이 의견 내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총장 보고·상의

이르면 내주 초 결론 관측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21시간에 걸쳐 마무리한 검찰이 15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상당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고 21시간에 걸친 조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심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다음 주 중으로 문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한다.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대에 이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도 무거운 편이다.

다만 검찰은 1년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 법원 영장심사에서 변수가 될 논리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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