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용비리 복마전' 홈앤쇼핑

대표가 임의로 미달자에 가점

警, 업무방해 혐의로 2명 입건

중기중앙회 임원 자녀 절반 포함

대가성 없다며 임원은 처벌 면해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 대표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자들에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채용에는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가 대거 포함됐는데 정작 이들 임원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처벌을 피해 논란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홈앤쇼핑 대표 강모씨와 당시 인사팀장이던 여모씨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강 대표 등은 지난 2011~2013년 홈앤쇼핑 공채 1·2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1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를 받아 합격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점수는 합격선보다 최대 20점이나 부족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우대’ ‘인사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10~20점의 가점을 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또 일부는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재검사 기회를 제공받고 면접에 응시해 채용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혜를 받아 합격한 10명 중 5명은 중소기업중앙회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로 밝혀졌다. 나머지 5명도 강 대표가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련 기록과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홈앤쇼핑 공채 2기는 27명 선발에 3,718명이 몰려 13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경찰에서 “중소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특혜 제공자들에게 부여된 가점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점수로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작 자녀들이 얽힌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면했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의 주식 3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해서는 금전거래 등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특혜채용된 이들 중 9명은 현재 재직 중이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