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행사돼 사법부가 관료화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향후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규칙의 제7조 1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자신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추천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선해 전체 위원 10명 중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외부인사 3명)을 대법원장 임명이 아닌 추천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한 인사를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위원회에 제시해 실질적으로 대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까지도 관행적으로 대법원장 천거 인사를 추천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시권한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손질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이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추천위원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너무 낮지 않도록 하고 여성 후보가 우선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에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지만 대법관과 달리 후보추천위원회나 후보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