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벽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교통사고는 과속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고를 일으킨 택시의 당시 최고 속도가 시속 156km였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택시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나온 수치다.
해당 택시는 지난 1일 오전 5시8분께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기사와 20대 승객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택시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로 방향을 바꾸자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택시는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과속했다”며 “진로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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