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투운동 확산 속에 드러난 성희롱·성추행 같은 성범죄를 비롯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폭행·사기·음주운전 등은 후보자의 범죄경력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가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일상적인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성범죄나 음주운전, 경미하지만 반복적인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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