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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뭐길래? “토지 소유·집중 불균형 완화 위해 권한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조항 신설 ‘개헌

토지 공개념 뭐길래? “토지 소유·집중 불균형 완화 위해 권한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조항 신설 ‘개헌안’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내용이 포함됐다.

2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2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의 내용은 지방분권, 총강, 경제부분이며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를 강조한 지방분권에서부터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의 명시와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까지 파격적인 내용이 쓰여있다.

또한,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집중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 공개념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어 총강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됐으며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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