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참여기업 …54곳에 인센티브

화성시는 21일 경기도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의 준공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성태 화성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날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일자리, 기업투자 등 지역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제도 완화, 등록된 공장의 경미한 건축면적 증가 시 공장증설승인 완화, 중소기업(제조업) 창업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년간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로 어항 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관련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 음식점 허용,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등도 건의했다.



황 부시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