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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공시가 크게 올라…소형 1채도 종부세 낼듯

국토부, 4월말 확정 발표 전 예정고시

강남 일부 아파트 1년 새 30%대 급등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59㎡ 종부세 대상

국토부는 오는 4월 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0% 이상 크게 올라 전용면적 59㎡ 등 소형 1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뛴 곳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일부 유력 단지의 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지난해 8억7,200만원에서 올해에는 11억5,200만원으로 32.1%나 올라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주택은 가격이 5억8,300만원에서 7억7,900만원으로 33.6% 치솟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층의 전용면적 59㎡ 주택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9억7,600만원으로 22.0%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다. 해당 주택은 소형이지만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유력 단지인 래미안 대치 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원에서 13억4,400만원으로 23.5% 올랐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공시가격들은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아직은 전혀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월 30일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검색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안내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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