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작년부터 해외 상표브로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해외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주장·이의신청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키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글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 및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251개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받았으며,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증가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2017년 말까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기업 상표는 1,820여 건에 달하며, 그 피해액만도 약 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뿐만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 대응방법 등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의 해외 상표브로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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