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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모습 보기 힘들어" 남편 방치해 사망케 한 아내

/사진=이미지투데이




희귀성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기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남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아내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거동이 불편한 남편(50)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해 남편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 희귀성 난치성 질환 진단받은 뒤 2010년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돼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1월께부터 집에서 A씨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남편이 고통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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