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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종교인 과세는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종교인 소득세 미신고시 세무공무원이 임의 추징…조세법률주의 위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서 도정 스님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621명이 참여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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