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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참모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사이버사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관여한 댓글작전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과 공모해 온라인 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수천회 게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은폐·조작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조정·통제하는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총 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며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청와대에서 나올 때 국정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과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등을 유출해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뒤따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같은 달 25일 석방됐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달 초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축소 은폐·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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