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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 굿모닝론·재도전론 확대 운영

경기도는 최근 경제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형 서민금융 ‘굿모닝론’과 ‘재도전론’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굿모닝론’은 고금리 사채피해 등에 노출된 금융소외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일반지원분야’ 186억원, ‘특별지원 분야’ 10억원 등 모두 196억원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60억원보다 22.8%(32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지원 분야는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4,3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은퇴자와 실직자 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가 지원대상이다. ‘창업자금’은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분야는 시·군 복지담당공무원이 ‘굿모닝론’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굿모닝론의 적용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0.5%를 제외한 실제 부담 2.99% 고정금리이며,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0.5%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재도전론’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793명 25억5,000만원, ‘고금리차환자금’ 71명 4억원,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8명 5,000만원 등 모두 875명 30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재도전’론의 운영 규모를 전년도와 같은 30억원으로했다. 다만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춰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도민으로 한정했으나 올해에는 기준을 9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1%를 제외한 실제 부담 2.5% 고정금리로 비거치 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된다. 다만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업증진’이라는 사용 목적을 고려해 1%로 설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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