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의 상생경영

내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대기업 처음…中企 출혈경쟁 예방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물량을 따내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 끝에 원가를 밑도는 납품가가 책정되면 납품업체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는 28일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 시 주로 사용해왔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태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주로 사용해온 입찰 방식이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중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 건 포스코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물품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선 물량을 따내기 위해 원가를 밑도는 입찰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 낮은 납품가에 맞추려다 보니 설비ㆍ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포스코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우선 포스코가 자체 기준을 거쳐 기준가격을 정한 뒤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 중 포스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입찰가와 기준 가격 내 최저 입찰가를 제외한 뒤 평균을 산정한다. 이 수치의 85% 가격을 산출, 여기에 못 미치는 입찰가를 제외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업체가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식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내용의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 또한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입찰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저가제한 낙찰제가 확정되면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 불량 설비ㆍ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ㆍ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가 자리잡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가제한 낙찰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