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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당국 “한미 FTA·철강 관세 원칙적 합의” 공식화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에 대해 28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타결’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따르면 양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협정문을 발표했지만 한국의 환율조작국 문제 등 한미 FTA와 철강 관세 문제 이슈 외에 양국이 발표하지 않은 협상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이 FTA와 철강 관세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조건으로 원화강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와 미국 재무당국의 환율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협의는 통상문제와는 별도의 거시 경제적 차원의 협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통상교섭본부 간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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