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구본영(65) 충남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천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천만원)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재선 도전을 준비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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