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께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출석, 취재진 앞에서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와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다음 법정으로 향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동일하다.
안 전 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애초 26일로 잡혔던 심문예정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심리를 맡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류 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하는 대신 기일을 28일로 재지정했고, 안 전 지사가 출석해 열린 이날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보고 안 전 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추가로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친 다음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영장 청구에는 A씨의 고소 부분이 포함되리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빠졌고 김씨에 대한 혐의 부분만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취지를 공개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이 결정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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