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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올해 예산 3.4억 당겨썼다”

법무부 감사결과 확인

이사장 거취 등 곧 결론

이헌 이사장 “노사 정식

합의내용…징계감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사진) 이사장 사퇴 문제로 업무마비 지경에 이른 가운데 법무부가 이 이사장이 예산 3억4,000만원가량을 당겨쓴 비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무부와 이 이사장, 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하순 공단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 내용을 확인했다. 이 이사장이 올해 배정된 예산 가운데 3억4,000만원가량을 공단 직원들의 지난해 인센티브로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일반직 직원들 불만을 무마하려고 감독기관인 법무부 승인도 없이 예산을 함부로 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이사장이 본인 홍보를 목적으로 공단 예산 수천만원을 들여 자신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를 새긴 이동식저장매체(USB) 400개를 만든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감사에서 파악한 비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이 이사장 거취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일반직 노조와 공단 변호사들은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을 찍어내는 모양새’를 염려하는 모양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이사장 징계 수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이사장이 공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맞지만 해임을 논하기는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지목한 비위 내용이 큰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을 폈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예산 3억4,000만원은 지난해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서로 합의했고 법무부에도 보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이사장 말대로면 법무부는 공단과 노조가 정식 합의한 인센티브까지 무리하게 비위 사실로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의 재판·법률상담을 돕는 법률구조공단은 일반직·변호사들과 이 이사장의 갈등이 너무 커 업무가 거의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는 취임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반발해 사퇴했다. 지난 2016년 취임 뒤에도 줄곧 ‘박근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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