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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선장자격·출항통제 강화

해수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해양경찰 대원들이 지난해 12월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청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선장의 자격과 출항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근해 선박 운항 기준이 강화된다.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경우 선장의 자격이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다. 고의·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 폐쇄, 재진입 제한 등 제재도 따른다. 또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을 통제해왔다. 유의 파고는 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 높이 중 가장 높은 파도 상위 3분의1의 평균을 말한다.

어선 정기검사와 별도로 안전검사도 실시한다. 복원성 기준을 상향하고, 구명뗏목·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여기에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연안여객선은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해 운항관리자를 증원하고,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근해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 하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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