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통해 예비후보자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충북 예비후보자 335명(지난 5일 기준) 가운데 142명(42.4%)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경우 37명 중 12명(더불어민주당 9명·바른미래당 1명·정의당 1명·무소속 1명)이 전과기록을 가졌다. 도의원 예비후보는 57명 중 25명(민주당 16명·자유한국당 8명·무소속 1명), 시·군의원 예비후보는 241명 중 105명(민주당 42명·한국당 47명·바른미래당 8명·정의당 3명·민중당 1명·무소속 4명)이 전과 경력자였다.
전체 전과 219건 중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5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직선거법(10건)·뇌물수수 및 공여(2건)·공문서위조(2건)·정치자금법(1건) 등 정치사범와 사기(4건)·도박(3건)·횡령(2건)·사문서위조(2건) 등 경제사범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는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2014년부터 선거법이 개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 통과한 후보자가 상당수 있다”며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후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유권자가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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