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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朴 1심선고, 국정농단 철퇴 내린 사법부 판결 존중"

재판 불출석한 朴 전 대통령 비판

국정농단 책임 한국당 석고대죄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권한분산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평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잊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정치재판,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전 대통령들의 잇따른 유죄판결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는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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