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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49명 평균 징역 2.39년…박근혜·최순실·안종범順 형량 높아

징역 총 117년2개월 벌금 총 362억

실형 22·집유 16·벌금형 7명

형 확정 6명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추명호·김홍탁·정매주 등 무죄 3명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재판이 일단락 됐다. 가장 많은 형량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무죄 3명까지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평균 형량은 2.39년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2016년 10월27일부터 따지면 527일이 걸렸다.

검찰과 이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총 52명이다. 이중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한 49명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38명, 벌금형은 7명, 무죄 3명, 공소기각이 1명이다.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까지 모두 더하면 총 117년2개월이다. 49명의 평균은 2.39년이다. 실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2명, 집유가 선고된 자는 16명이다.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형량은 주범이자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이 24년, 최씨가 20년으로 가장 많다. 최씨는 별도로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도 받아 3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그 다음으로 높은 6년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4년을 받았다. 최씨를 등에 업고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4년,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역시 송 전 원장과 범행을 함께 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3년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3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2년6개월 판결을 받은 상태다.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형량도 2년6개월이다.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나란히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줬다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관계자는 대체로 집유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판결을 받았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삼성 사장도 2심에서 집유 3년씩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대 학사비리에 개입한 이 대학 주요 관계자도 실형을 받았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상태다.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받은 벌금을 모두 더하면 361억9,800만원이다. 이중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 180억원씩 차지한다. 안 전 수석이 1억원이다. 총 추징금은 최씨의 72억9,426만원과 신 회장의 70억원을 더해 약 143억원이다.

1심 이상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 49명 가운데 현재 2심까지 마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은 23명이다. 절반 가까이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투는 사실심 재판이 끝나고 오직 법리 해석의 문제만 남겨뒀단 의미다. 최씨 등 20명은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에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비롯한 6명은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지금까지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하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정매주씨(박 전 대통령 미용사), 포스코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에 연루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등이다. 이들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 최씨의 주치의이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전 순천향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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