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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사라진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지역 내용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 민영, 국민주택 공통
· 특별공급 당첨 주택 전매 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 등기시 → 5년
- 민영, 국민주택 공통
전체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 민영 10→20%, 국민 15→30%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일부 완화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0%(맞벌이 120%→130%)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 강화
- 소관기관 자체 점검 및 국토부 보고 의무화, 추천기준·절차 공개
서울의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다음 달부터 특별공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대신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더욱 확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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